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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8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국내에서 인출 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총책으로서 I을 소개하고, 이후 I은 국내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인출 책을 모집하고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① 인출 책을 모집 ㆍ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② 피고인 B, C에게 인출 책의 모집ㆍ관리를 지시하거나, 인출 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으며, ③ W 등의 인출 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중국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국내에서 인출 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총책으로서 I을 소개하였을 뿐, 제 1 심 판시와 같이 인출 책을 모집 ㆍ 관리하고 그 인 출금이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인출 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4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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