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외에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를 받아 국내 총책으로서 대포 통장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편취 금 송금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범 D은 피고인을 도와 대포 통장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편취 금 송금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범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책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범 F은 피고인과 D, 중국의 총책인 일명 ’C' 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 조건만 남’, ‘ 대출 사기’, ‘ 보이스 피 싱’, ‘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 3. 16. 16: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무사 소송 대행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 신협 계좌로 37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 신용정보 조회 삭제 비가 필요하다 ”라고 전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2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 대출 진행 중 1,00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1,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니 200만 원을 돌려 달라 ”라고 전화해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 대출신청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300만 원을 돌려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