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3,300원 및 그 중 39,696,314원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10. 5. 6. 피고와 보증원금 7,200만 원, 보증기한 2011. 5. 4.,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관 대구은행 상대동지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당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 상도동지점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피고는 2011. 5. 4.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1. 7. 22. 대구은행에 72,827,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요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일부상환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9,696,314원이 되었으며, 회수금에 대하여 3,539,266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4)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307,72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