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삼영시스템과 피고 사이에 서울 구로구 A, B 양 지상 C건물 제4층 제407호 152.28㎡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삼영시스템(이하, 삼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09. 6. 26. 삼영시스템과 사이에 위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가운데 18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9. 6. 26.부터 2010. 6.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4. 6. 20.까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5. 삼영시스템과 사이에 위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가운데 5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6. 15.부터 2011. 6.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4. 6. 13.까지로 변경하였다.
3) 삼영시스템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우리은행에서 225,000,000원을,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우리은행에서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12. 17. 당좌부도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10. 우리은행에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 179,946,063원을,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 503,582,876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 후 일부금을 회수하여 원고가 삼영시스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 관련 26,063원이고,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 관련 500,321,431원이다.
5 원고는 삼영시스템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124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삼영시스템은 원고에게 503,790,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