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89,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4. 8.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공연기획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하여 원고가 홍보방송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공연종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SPOT홍보송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3.경부터 2010. 10.경까지 소외회사가 의뢰한 D콘서트, E콘서트, F콘서트, G쇼, H콘서트, I콘서트, J체험전, 뮤지컬 K, L에 관한 SPOT광고를 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위 광고대금 합계 143,178,125원 중 32,089,7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A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2년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위 32,089,777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분할하여 2012. 12. 31. 500만 원, 2013. 2. 28. 500만 원, 2013. 4. 30. 500만 원, 2013. 6. 30. 500만 원, 2013. 8. 30. 12,089,777원을 상환하며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2,089,777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뺀 28,089,777원(32,089,777원 -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8.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