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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7:3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7: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대구시 달서구 F 앞 도로를 달서 소방서 방면에서 학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위 BMW 승용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60세) 이 운전하던

H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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