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0:0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경로 당의 비품 창고에 담요를 가지러 들어가려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비품 창고의 잠금장치를 뜯었고,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E이 빠루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 이미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랫동안 외래 진료를 받아 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고 2일이 지 나 F 병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보훈병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 이외에 다른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어서 추가 처방을 받지는 않았고 처방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육안상 별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