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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백화점 방면에서 석 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율도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독 골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7. 04: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정지 신호 중 정지선을 벗어 나 조금씩 앞으로 진행한 과실은 있으나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뀐 후 직진 하다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와 충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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