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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8. 00:43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77 동 소정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만 원산 터널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178,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간석동 소재 간석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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