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9: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불은면 덕 진로 160에 있는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편도 1 차로를 마그네 사거리 방면에서 덕진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도로 옆 가로 수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 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3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약 43m 가량 끌고 간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4. 20:24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변사사건 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를 지나면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