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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45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331 사거리를 유 승아파트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 금 (200 만 원) 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황색 신호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호위반의 잘못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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