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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4: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23에 있는 삼환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인명 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3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챠 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16세), D( 여, 16세), E( 여, 16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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