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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4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커피숍 건물 5층 사업설명회장에서 피해자 D와 E, F, G, H에게 I 설립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습기 189대를 107,352,0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역본부를 모집하는 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학습기 189대를 구입하면 5,00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전국 100여개의 지역본부를 모집하는 투자유치작업을 하는데 전국 100여개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35,000여개의 단계별 I 설립이 가능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모든 자료 및 교재는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중심지역으로 노른자위인 J에 K 양천본부(목동본부)를 설립하면 된다. 그리고 위 K 양천본부가 개설되면 벤츠승용차를 영업 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주고 1개월에 20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 이상 공소사실에는 “6~7억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객관적인 NICE 신용평가정보(주)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기초하여 이 부분을 수정한다.

의 부채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학습기도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K 양천본부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20: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양천본부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2. 12. 4.경 우리카드(카드번호: L)로 150만원을, 우리기업카드(M)로 500만원을, 현대카드(카드번호: N)로 350만원을 위 각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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