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C’ 대화명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 및 하루 경비 5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27.경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① 2019. 6. 12.경 수원시에 위치한 상호불상 택배업체에서 명의 불상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② 2019. 6. 13.경 수원시 G 부근에 위치한 H에서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③ 2019. 6. 14. 12:00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상가 앞에서 K 명의 신한금융투자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④ 2019. 6. 14. 13:28경 인천 서구 M, 앞 노상에서 N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 등 총 4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