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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고단17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위 빌딩 2층에 있는 서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09. 12.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F빌딩 8층에 있는 북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G은 위 E 대표이사이고, H는 E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은 E 재정담당, J는 E 감사, K, L, M는 E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서서울 본부에서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N」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E 각 지역 35개 본부 또는 센터에 설치된 교육장에서 지역 본부장 또는 센터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O로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 대둔산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 이사(3단계) 상무(4단계) 전무(5단계) O.S(6단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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