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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320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G, H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지역본부인 I 인천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I 인천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위 I 진주본부를 운영하면서 2012년경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I 대표이사인 G, H, I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인 J, I 감사인 K 등과 함께 I의 신규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를 관리하면서 효소제품 등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직급체계와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H, J, K 등과 함께 위 I에서 실시하는 교육[본부/센터 교육 또는 L교육]을 받고, I에서 공급하는 ‘M 4종 세트’ 1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0,000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고,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고,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서 그중 3개의 상무 라인을 배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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