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화성시 C원룸 앞에서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D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18세)이 D의 뒤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자 피고인도 위 원룸 주변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3×3×117cm)을 뽑아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두 손으로 각목을 잡고 휘둘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 각목을 막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6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수원 권선구 F 소재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길이 76cm)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세피아 승용차의 운적석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후사경과 피해자 H 소유의 선바이저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3:1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길이 76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위 삽자루를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