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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행인들이 이를 쳐다보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리고 천장 부위를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623,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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