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행인들이 이를 쳐다보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리고 천장 부위를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623,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