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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김해시 D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인근 노래방 입구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76cm 가량)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신명택시(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명택시(주) 소유의 G 택시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위 택시의 뒤쪽 펜더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55,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차량 수리 비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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