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김해시 D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인근 노래방 입구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76cm 가량)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신명택시(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명택시(주) 소유의 G 택시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위 택시의 뒤쪽 펜더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55,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차량 수리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