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9. 05:10경 부천시 소사구 C쇼핑몰 3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길이 미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3. 22:3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62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길이 19cm 상당)을 집어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1:58경 부천시 소사구 G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H마트' 앞 도로까지 주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사가 박힌 각목 1개(길이 69cm 상당)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휘두르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다가가 위 각목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각목을 5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6. 19:10경 부천시 소사구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길이 15cm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