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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3. 1. 3.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이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이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가 258,004,801/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가 279,723,913/2,601,666,683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5,000,000원과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이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이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가 258,004,801/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가 279,723,913/2,601,666,683 지분의 각 비율로 부담한다.

3.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에게 각 51,989,310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에게 42,970,549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에게 44,365,460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에게 48,100,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는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에게 각 92,271,100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에게 76,264,522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에게 85,368,6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상대방(반심판 청구인)들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들과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반심판: 예비적으로,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부동산 및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4㎡,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2 생략) 대 98㎡의 30%로 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신청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신청외 2와 1940. 10. 1.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청구인들을 두었고, 신청외 2가 1984. 7. 26. 사망하자 1987. 5. 16. 상대방 1과 혼인하였으며, 신청외 2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상대방 1 사이에 자녀로 상대방 2, 상대방 3을 두었고, 2008. 3. 1.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당사자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가액과 현재 가액을 별지1 목록 기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별지1 목록 순번 3, 4 기재 부동산(이하 ‘☆☆동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2009. 6. 3. 817,000,000원에 매도하였고(다만 실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200만 원 중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18/25에 해당하는 돈에 가까운 2,300만 원을 공제한 794,000,000원임), 상대방들 또한 상속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2009. 9. 15. 640,000,000원(다만 실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200만 원 중 상대방들의 법정상속지분 7/25에 해당하는 돈에 가까운 900만 원을 공제한 631,000,000원임)에 매도하였다. 현재 청구인들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5가, 상대방들의 매각대금은 상대방 1이 각 보유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은 청구인 3, 청구인 5, 청구인 9, 상대방들에게 사망 전 별지2 목록 기재 재산을 증여하였다(당사자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가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고 있다).

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55,000,000원(지층 15,000,000원 + 101호 90,000,000원 + 102호 70,000,000원 + 201호 90,000,000원 + 202호 90,000,000원)이 있었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648,279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50,000,000원 인상하였다.

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19, 20, 25호증, 을 제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신청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반심판(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대방들의 주장

예비적으로,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여 왔으며, 상대방 2는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할 때 피상속인을 돌보았고 병원비나 약값을 상당액 지급하였으며, 상대방 3은 피상속인의 사망 3년 전부터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므로, 상대방들의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부동산과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4㎡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2 생략) 대 98㎡에 관하여 30%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므로, 상대방들의 위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먼저, 상대방 1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간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 1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 1은 2002. 10.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7. 12.경 담도암 판정을 받는 등 상대방 1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병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 1이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할 만큼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상대방 2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가 병원비나 약제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업고 다니는 등 기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 2 스스로도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동삼성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았고, 그 후 위 전세보증금에 상대방 1, 상대방 2의 돈을 합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2가 이를 자인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위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를 특별수익에 고려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2에게 어느 정도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상대방 3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상대방 3이 법정상속분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한 부양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3의 기여분 주장도 이유 없다(상대방들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4㎡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2 생략) 대 98㎡에 관하여도 기여분결정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영덕군 소유의 부동산인 데다가, 민법 제1008조의2 에 따르면 기여분결정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나 민법 제1014조 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청구가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대방 1이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3 생략) 대 189㎡ 지상에 건립된 3층 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위 3층 건물은 종전에 있었던 건물이 철거된 후 1990. 7. 31. 상대방 1 명의로 신축된 건물임을 알 수 있는바,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위 3층 건물을 상대방 1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은 상대방 2, 상대방 3이 이천시 ◁◁면 ▷▷리 (지번 6 생략) 임야 846㎡ 중 각 169/846 지분, 이천시 ◁◁면 ▷▷리 (지번 7 생략) 임야 2,460㎡ 중 각 492/2,460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들은 상대방 1이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3 생략) 대 189㎡ 및 위 지상 3층 건물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1991.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대료 합계 420,278,250원 또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3 생략) 대 189㎡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상 3층 건물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 1이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까지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들은 상대방 2, 상대방 3이 증여받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5 생략) 임야 675,174㎡의 송이채취권에 기한 1996. 1.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한 임대수익 285,000,0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발생한 임대수익 45,000,000원도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2, 상대방 3이 위 임야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까지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동삼성아파트 ♡♡♡동 ●●●●호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2가 2006. 4. 14. 매매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상대방 2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사정은 2. 나. (2)에서 본 바와 같다].

바. 상대방들은 청구인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2채, 산 등의 부동산과 사업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나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상대방들은 청구인 5가 1986년경 서울 강동구 ▲▲동 (지번 9 생략) 대 128.5㎡와 그 지상 소재 2층 건물을 증여받았고, 그 후 1989년경 서울 광진구 ■■동 (지번 10 생략) 소재 주택을 매수할 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상대방들은 청구인 3이 1975. 3. 10. 서울 성동구 ◆◆동 (지번 11 생략) 스라브주택 대지 40평 및 건평 40평을 매수할 시 매매대금 8,35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심판(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분할대상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1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법정상속분은 3/25 지분이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2, 상대방 3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2/25 지분이며, 이 사건 분할대상은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동 건물의 처분대금이다. 한편,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합계 주1) 405,000,000원 이고(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존재한 355,000,000원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상한 50,000,000원),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50,000,000원이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분할이 완료된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특히 ☆☆동 건물은 제3자에게 매도된 상황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건물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자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의 없이 상속세 등의 처리를 위하여 매도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건물이 매도되었다고 하여 ☆☆동 건물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들은 ☆☆동 건물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매도한 금액이 실제 매도한 금액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처분대금을 그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7,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상속재산 가액: 3,937,525,702원(= 상속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과 ☆☆동 건물의 처분대금 합계로 별지1 목록 기재 합계액 3,240,294,620원 + 청구인 3, 청구인 5, 청구인 9,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로 별지2 목록 기재 합계액 1,152,231,082원 -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5,000,000원 -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

(3)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 청구인들, 상대방 2, 상대방 3: 각 315,002,056원(= 간주상속재산 3,937,525,702원 × 법정상속분 2/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대방 1: 472,503,084원(= 간주상속재산 3,937,525,702원 × 법정상속분 3/25)

(4) 수정된 상속분(특별수익에 의한 수정)

○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4, 청구인 6, 청구인 7, 청구인 8(이하 ‘청구인 1 등’이라고 한다): 각 315,002,056원

○ 청구인 3: 262,553,970원(= 법정상속분액 315,002,056원 - 특별수익 52,448,086원)

○ 청구인 5: 270,665,992원(= 법정상속분액 315,002,056원 - 특별수익 44,336,064원)

○ 청구인 9: 292,385,104원(= 법정상속분액 315,002,056원 - 특별수익 22,616,952원)

○ 상대방 1: 202,619,724원(= 법정상속분액 472,503,084원 - 특별수익 269,883,360원)

○ 상대방 2, 상대방 3: 각 -66,471,254원(= 법정상속분액 315,002,056원 - 특별수익 381,473,310원)

(5)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상대방 2, 상대방 3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1 등: 각 302,340,865원[= 수정된 상속분 315,002,056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2,661,191원{= 상대방 2, 상대방 3의 초과특별수익 합계 132,942,508원(= 66,471,254원 × 2) × 2/21 지분}]

○ 청구인 3: 249,892,779원[= 수정된 상속분 262,553,970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2,661,191원(= 위 초과특별수익 132,942,508원 × 2/21 지분)]

○ 청구인 5: 258,004,801원[= 수정된 상속분 270,665,992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2,661,191원(= 위 초과특별수익 132,942,508원 × 2/21 지분)]

○ 청구인 9: 279,723,913원[= 수정된 상속분 292,385,104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2,661,191원(= 위 초과특별수익 132,942,508원 × 2/21 지분)]

○ 상대방 1: 183,627,938원[= 수정된 상속분 202,619,724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8,991,786원(= 위 초과특별수익 132,942,508원 × 3/21 지분)]

다. 최종 상속분의 산정 및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시 시가와 현재 시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위 구체적 상속분이 최종 상속분이 된다.

(2) 분할방법

(가) 청구인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조의 사당을 유지하기 위한 위토로 사용되고 있어 보존과 유지를 희망하는 점, 상대방 1의 최종 상속분이 ☆☆동 건물에 대한 상대방들의 매각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되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5,000,000원과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도 청구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지분의 비율대로 부담한다), 상대방 1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 건물에 대한 상대방들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최종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받되, 그 돈을 초과한 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인 5가 보유하고 있는 ☆☆동 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매각대금은 청구인들 사이의 최종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5는 자신의 최종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받되, 그 돈을 초과한 돈을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1 등이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1 등의 최종 상속분, 분모의 계산식: 1,814,045,190(= 302,340,865 × 6) + 249,892,779 + 258,004,801 + 279,723,913], 청구인 3이 249,892,779/2,601,666,683 지분(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3의 최종 상속분), 청구인 5가 258,004,801/2,601,666,683 지분(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5의 최종 상속분), 청구인 9가 279,723,913/2,601,666,683 지분(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9의 최종 상속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5,000,000원과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의 공유 비율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1 등이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 3이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 5가 258,004,801/2,601,666,683 지분, 청구인 9가 279,723,913/2,601,666,683 지분의 각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상대방 1은 청구인 1 등에게 각 51,989,310원[= 초과 보유분 447,372,062원(= ☆☆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 상대방 1이 보유하고 있는 631,000,000원 - 상대방 1의 최종 상속분 183,627,938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1 등의 최종 상속분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 3에게 42,970,549원(= 위 초과 보유분 447,372,062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3의 최종 상속분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 5에게 44,365,460원(= 위 초과 보유분 447,372,062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5의 최종 상속분 258,004,801/2,601,666,683 지분), 청구인 9에게 48,100,190원(= 위 초과 보유분 447,372,062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9의 최종 상속분 279,723,913/2,601,666,683 지분)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상대방 1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631,000,000원 중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447,372,059원{= (51,989,310원 × 6) + 42,970,549원 + 44,365,460원 + 48,100,190원}을 제외한 183,627,941원을 소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5는 청구인 1 등에게 각 92,271,100원(= ☆☆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 5가 보유하고 있는 794,000,000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1 등의 최종 상속분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 3에게 76,264,522원(= ☆☆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 5가 보유하고 있는 794,000,000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3의 최종 상속분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 9에게 85,368,655원(= ☆☆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 5가 보유하고 있는 794,000,000원 × 청구인들 사이의 청구인 9의 최종 상속분 279,723,913/2,601,666,683 지분)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청구인 5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794,000,000원 중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715,259,777원{= (92,271,100원 × 6) + 76,264,522원 + 85,368,655원}을 제외한 78,740,223원을 소유하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심판(기여분결정 청구) 및 본심판(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윤정 이선미

주1) 청구인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395,000,000원이고,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채무 55,678,279원이 모두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피상속인의 분할채무는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모두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은행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인상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분쟁의 1회성 해결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시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405,000,000원(기존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55,000,000원 + 인상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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