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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상대방

상대방 1(대판 소외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외 1인)

주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 및 주식은 상대방 2(대판 소외 4),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10이 각 236,548,716 / 2,074,834,734, 상대방 8이 136,548,716 / 2,074,834,734, 상대방 1(대판 소외 1)이 354,823,074 / 2,074,834,734, 상대방 5가 98,502,389 / 2,074,834,734, 상대방 12가 65,668,259 / 2,074,834,734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심판 : 청구인과 상대방 1(대판 소외 1), 상대방 2(대판 소외 4), 상대방 3, 상대방 5,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 상대방 11, 상대방 12 사이에서 피상속인 망 소외 2 소유의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한다.

병합심판 : 청구인과 상대방 1(대판 소외 1), 상대방 2(대판 소외 4),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 사이에서 피상속인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 1(대판 소외 1)은 망 소외 2(2010. 10. 1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고, 청구인과 상대방 4,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또한, 상대방 5는 상대방 4의 배우자이고, 상대방 11, 상대방 12는 상대방 4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자신 명의로 별지1 목록 ‘상속재산’란 기재 각 주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상속재산’란 기재 예금과 주식(이하 ‘이 사건 예금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 무렵의 위 상속재산의 시가와 잔액은 각 목록 ‘시가’, ‘잔액’란 기재와 같다(청구인 등은 콤바인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2. 상속지분

가. 상대방 1(대판 소외 1)의 상속지분은 3/21이고, 청구인과 상대방 4,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의 상속지분은 각 2/21이다.

나.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 4는 자신의 누나인 상대방 2를 공기총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법원 2003고합74 ),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 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제2항 에 따라 대습상속이 되어 상대방 4의 배우자인 상대방 5의 상속지분은 6/147, 상대방 4의 자녀들인 상대방 11, 상대방 12의 상속지분은 4/147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 1(대판 소외 1)의 상속분을 청구인의 몫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예금 등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가액의 합계는 2,074,834,738원(= 1,790,081,513원 + 284,753,225원)이다.

4. 기여분

가. 총설

민법 제1008조의2 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1984년경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해진 후부터 피상속인의 농사를 도맡아 지어 오거나 한우를 사육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식시켰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기여의 정도는 50%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합계 299,014,400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상당 부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 299,014,400원(= 237,620,000원 + 61,394,400원)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237,62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

상속재산 시가(단위 : 원)
1 (주소 3 생략) 49,514,400
2 (주소 4 생략) 11,880,000
합계 61,394,400

3) 상대방 7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지상 건물, (주소 15 생략)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나. 상대방 11 : 186,044,850원

1) 부동산

상속재산 시가
1 (주소 2 생략) 41,844,600
2 (주소 16 생략) 54,855,000
3 (주소 17 생략) 42,705,600
4 (주소 18 생략) 4,391,100
5 (주소 19 생략) 42,248,550
합계 186,044,850

2) 상대방 7 등은 상대방 1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소 20 생략) 등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상대방 8 : 현금 100,000,000원

라. 위 인정사실 외에 청구인,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상대방들에게 현금, 자동차 등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나 상대방들의 자녀들 등에게 이전된 부동산, 예금 등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각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한다. 이 때 만약 어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한다.

나. 간주상속재산 가액 : 2,659,893,988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예금 등 합계 2,074,834,738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299,014,400원 + 상대방 11의 특별수익 186,044,850원 + 상대방 8의 특별수익 100,000,000원)

다. 법정상속분액

1) 청구인 및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8, 상대방 10 : 각 253,323,236원(= 2,659,893,988원 × 2/21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상대방 1(대판 소외 1) : 379,984,855원(= 2,659,893,988원 × 3/21 지분)

3) 상대방 5 : 108,567,101원(= 2,659,893,988원 × 6/147 지분)

4) 상대방 11, 상대방 12 : 72,378,067원(= 2,659,893,988원 × 4/147 지분)

라. 수정된 상속분(특별수익에 의한 수정)

1) 청구인 : -45,691,164원(= 253,323,236원 - 특별수익 299,014,400원)

2)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10 : 253,323,236원

3) 상대방 8 : 153,323,236원(= 253,323,236원 - 특별수익 100,000,000원)

4) 상대방 1(대판 소외 1) : 379,984,855원

5) 상대방 5 : 108,567,101원

6) 상대방 11 : -113,666,783원(= 72,378,067원 - 186,044,850원)

7) 상대방 12 : 72,378,067원

마.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및 구체적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 상대방 11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이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수정된 상속분에서 공제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10 : 각 236,548,716원[= 수정된 상속분 253,323,236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6,774,520원{= 초과특별수익 합계 159,357,947원(= 45,691,164원 + 113,666,783원) × 2/19 지분}]

2) 상대방 8 : 136,548,716원[= 수정된 상속분 153,323,236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6,774,520원{= 초과특별수익 합계 159,357,947원(= 45,691,164원 + 113,666,783원) × 2/19 지분}]

3) 상대방 1(대판 소외 1) : 354,823,074원[= 수정된 상속분 379,984,855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25,161,781원{= 초과특별수익 합계 159,357,947원(= 45,691,164원 + 113,666,783원) × 3/19 지분}]

4) 상대방 5 : 98,502,389원[= 수정된 상속분 108,567,101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10,064,712원{= 초과특별수익 합계 159,357,947원(= 45,691,164원 + 113,666,783원) × 6/95 지분}]

5) 상대방 12 : 65,668,259원[= 수정된 상속분 72,378,067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6,709,808원{= 초과특별수익 합계 159,357,947원(= 45,691,164원 + 113,666,783원) × 4/95 지분}]

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예금 등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6, 상대방 7, 상대방 8, 상대방 10이 각 236,548,716 / 2,074,834,734(= 236,548,716원 × 6 + 136,548,716원 + 354,823,074원 + 98,502,389원 + 65,668,259원), 상대방 8이 136,548,716 / 2,074,834,734, 상대방 1(대판 소외 1)이 354,823,074 / 2,074,834,734, 상대방 5가 98,502,389 / 2,074,834,734, 상대방 12가 65,668,259 / 2,074,834,734이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선일(재판장) 최환영 이새롬

주1) 이하 모두 원주시의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표시에서 ‘원주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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