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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겸반심판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2가 0.2147, 청구인 3이 0.0621, 청구인 4, 청구인 5가 각 0.2484, 상대방 6이 0.2264의 각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청구인들은 정산금으로

가. 상대방 1에게,

1) 청구인 2는 240,1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청구인 3은 69,471,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청구인 4는 277,885,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청구인 5는 277,885,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5) 상대방 6은 253,274,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상대방 2에게,

1) 청구인 2는 80,061,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청구인 3은 23,157,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청구인 4는 92,628,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청구인 5는 92,628,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5) 상대방 6은 84,4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1) 청구인 2는 각 53,374,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청구인 3은 각 15,438,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청구인 4는 각 61,752,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청구인 5는 각 61,752,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5) 상대방 6은 각 56,283,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심판 및 각 반심판 : 피상속인 망 청구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이하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청구인’으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내지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으로 호칭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1939. 4. 22. 망 청구외 2(1954. 2. 4.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청구외 3(2003. 9. 19. 사망), 망 청구외 4(1977. 미혼인 채로 사망), 상대방 1(1975. 7. 6. 혼인) 및 청구인 2를 두었고, 1956. 2. 20. 청구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청구인 3(1979. 5. 5.경 혼인), 청구인 4, 상대방 6, 청구인 5를 두었다.

나. 망 청구외 3은 1965. 7. 3. 상대방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를 두었고, 2003. 9. 19.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79. 1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2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 하였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망 청구외 3이 생존하여 있던 동안에는 망 청구외 3 포함)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취득하였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결국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을나 제1, 2, 6 내지 104, 113 내지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1, 상대방 6은 각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망 청구외 3의 배우자인 상대방 2와 직계비속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는 망 청구외 3의 상속인으로서 망 청구외 3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1이 배우자로서 54/243, 청구인 2가 직계비속이자 호주상속인으로서 54/24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이 직계비속으로서 각 36/243, 망 청구외 3, 상대방 1, 청구인 3이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으로서 각 9/243 지분이며, 상대방 2가 망 청구외 3의 배우자로서 3/243(=9/243×3/9),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가 각 망 청구외 3의 직계비속으로서 각 2/243(=9/243×2/9)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에 근접한 1984. 당시 공시지가 합계 674,223,207원(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인 1979.경 공시지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최초로 공시지가가 산출되는 1984.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에 일치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시에 가까운 2014. 기준 시가 합계 23,836,321,150원이며,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수용되거나 매도되는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4. 기준 시가 합계 19,096,090,789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대방 6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압류가 된 부동산이 존재하나,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모두 위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분을 가액산정에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 6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이하 위 상대방들을 통틀어 ‘상대방 1 등’이라 한다) 등에게 금전청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는바, 청구인들과 상대방 6은 위 근저당권 등이 실행되는 경우 별도로 자신들이 정산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액을 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 등이 실행될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을 가액산정에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은 가액산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 특별수익

1) 을나 제105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 1은 341,936,017원, 청구인 2는 17,267,968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툼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1에 대한 부분

(1) 별지 4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제1항 부동산과 관련

상대방 1 등은,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1에게 매수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것은 맞으나,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1이 부부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것으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위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호증의 2, 5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58. 8.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58. 9. 17.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상속인은 위 각 부동산을 1977.경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1 명의로 별지 4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1항 부동산을 구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피상속인이었던 점, 피상속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1 명의로 별지 4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제1항 부동산을 구입한 점, 구입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1에게 매수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5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제1항 부동산(647분의 44.22 지분)과 관련

상대방 1 등은, 위 부동산 중 특별수익을 인정한 부분(별지 4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2항 : 피상속인으로부터 1976.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76. 10. 2. 청구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647분의 311.04 지분)이외에, 위 부동산 중 청구외 5로부터 197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12. 4. 청구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647분의 44.22지분에 관하여도 피상속인이 청구인 1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5호증의 2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 중 청구외 5 명의의 647분의 44.22지분에 관하여 197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12. 4. 청구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지분이 애초에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5의 소유였던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지분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1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5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제2항 부동산과 관련

상대방 1 등은,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5호증의 3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83.경 신축되었고, 이에 관하여 1984. 3. 21. 청구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5 목록 청구인 1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제3 내지 5항 부동산과 관련

상대방 1 등은,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1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08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부터 각 같은 목록 비고란 기재 일자와 같이 청구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1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 2에 대한 부분

(1) 별지 4 목록 청구인 2 특별수익 제1, 2항 부동산

상대방 1 등은,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2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 2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 2가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 2의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4호증의 2 내지 6, 을나 제105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 2는 1953년생으로 1974. 9. 25. 입영하여 1977. 8. 2. 전역하였고, 그 후 복학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야 대학교를 졸업한 점, 별지 4 목록 청구인 2 특별수익 1, 2항 부동산의 경우 각 1974. 11. 9.자 매매에 기하여 청구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는 청구인 2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2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 2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5 목록 청구인 2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1항 부동산

상대방 1 등은,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위 임야를 문중의 도로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1974. 12. 26.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에 이전하여 주었는데,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6. 8. 22. 토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청구인 2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4호증의 6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2. 26.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 8. 22. 청구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로, 한양조씨가산공파종회로부터 다시 청구인 2 앞으로 각 매매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상속개시당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청구인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5 목록 청구인 2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제2, 3항 부동산

청구인들은,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2 명의로 매수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청구인 2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81. 7. 24. 청구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일이 밝혀지지 않은 점,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청구인 2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구인 2에게 매수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5 목록 청구인 2 특별수익 인정안되는 부분 제4, 5항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

상대방 1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대한통운 ○○출장소와 합명회사 ○○운수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장남인 청구인 2가 단독으로 이를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 2가 대한통운 ○○출장소와 합명회사 ○○운수사의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자본 일체와 영업권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특별수익한 자본일체 및 영업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1983년도를 기준으로 위 회사 등의 대차대조표상 순자본총계(대한통운 ○○출장소 19,302,104원, 합명회사 ○○운수사 79,177,548원)와 합명회사 ○○운수사가 보유하고 있던 화물트럭 운송면허 61대의 권리금 134,2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21, 12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대한통운 ○○출장소(법인격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소장의 계산과 책임하에 대한통운 주식회사와는 별도의 인적, 물적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를 운영하면서 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수탁받은 물자의 운송, 하역, 보관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합명회사 ○○운수사의 단독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입트럭을 사용하여 서비스운수업 등을 하여 온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 및 망 청구외 3, 상대방 1, 상대방 6은 1979. 12. 18.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합명회사 ○○운수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원지분을 양수하였으며(청구인들 및 망 청구외 3, 상대방 1, 상대방 6의 위 각 사원지분은 1988. 9. 8. 청구외 6, 청구외 7, 청구외 8에게 양도되었다), 청구인 2는 청구인 1과 함께 합명회사 ○○운수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1980. 1. 10. 청구인 2를 대표자로 하여 대한통운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위 각 회사 등의 경영을 도맡은 사실, 청구인 2가 위 회사 등을 경영하던 1983. 당시 대한통운 ○○출장소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본총계는 19,302,104원이었고, 합명회사 ○○운수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본총계는 79,177,548원이었으며, 합명회사 ○○운수사는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화물차량 61대의 운송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2가 대한통운 ○○출장소와 합명회사 ○○운수사의 경영을 도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2가 위 회사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자본 일체와 영업권을 독차지하는 등 특별수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상대방 1 등이 특별수익가액 평가기준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1983년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수 년이 지난 후인 바, 부동산의 경우 각 연도별 상승폭이 물가변동률과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각 부동산별 상승폭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치를 상속개시시인 1979년도가 아닌 최초로 공시지가가 산출되는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크게 불합리하지 않으나, 회사나 사업체의 경우 당시의 경제상황, 물가변동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변화, 당시 해당 특정 사업분야의 활성화 여부, 거래처의 상황 등 여러 복잡한 요소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회사나 사업체별로 크게 가치가 증가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 가치가 감소하는 회사도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치를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위 회사 등 역시 1983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 1이 위 회사 등을 경영하던 당시인 1983년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위 회사 등에 대한 특별수익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1979.경 위 회사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회사 등을 특별수익가액에 산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대방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지급된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취득한 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상속인별 위와 같이 선지급된 부분 합계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 1 : 547,343,536원{=수용된 부분(협의취득 포함, 이하 같다) 116,199,30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431,144,236원}

○ 청구인 2 : 2,598,008,152원(=수용된 부분 116,199,30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이거나 단독소유로 된 부분 2,481,808,852원)

○ 청구인 3 : 91,223,922원(=수용된 부분 19,366,55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71,857,372원)

○ 청구인 4 :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청구인 5 :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상대방 1 : 수용된 부분 19,366,550원

○ 상대방 2 : 수용된 부분 6,455,516원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수용된 부분 각 4,303,677원

○ 상대방 6 : 735,130,266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 +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657,664,066원) 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 가액 : 1,033,427,192원(=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계 674,223,207원 + 청구인 1 특별수익 합계 341,936,017원 + 청구인 2 특별수익 합계 17,267,968원)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가액 :

○ 청구인 1, 청구인 2 : 각 229,650,487원(= 1,033,427,192원 × 54/2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청구인 3 : 38,275,081원(= 1,033,427,192원 × 9/243)

○ 청구인 4, 청구인 5 : 각 153,100,324원(= 1,033,427,192원 × 36/243)

○ 상대방 1 : 38,275,081원(= 1,033,427,192원 × 9/243)

○ 상대방 2 : 12,758,360원(= 1,033,427,192원 × 3/243)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8,505,573원(= 1,033,427,192원 × 2/243)

○ 상대방 6 : 153,100,324원(= 1,033,427,192원 × 36/243)

3)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 : -112,285,530원(=229,650,487원 - 341,936,017원)

○ 청구인 2 : 212,382,519원(=229,650,487원 - 17,267,968원)

○ 청구인 3 : 38,275,081원

○ 청구인 4, 청구인 5 : 각 153,100,324원

○ 상대방 1 : 38,275,081원

○ 상대방 2 : 12,758,360원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8,505,573원

○ 상대방 6 : 153,100,324원

4)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청구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위 초과특별수익 112,285,530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2 : 180,300,939원

212,382,519원 - 112,285,530원 × 54/189

○ 청구인 3 : 32,928,151원

38,275,081원 - 112,285,530원 × 9/189

○ 청구인 4, 청구인 5 : 131,712,604원

153,100,324원 - 112,285,530원 × 36/189

○ 상대방 1 : 32,928,151원

38,275,081원 - 112,285,530원 × 9/189

○ 상대방 2 : 10,976,050원

12,758,360원 - 112,285,530원 × 3/189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7,317,367원

8,505,573원 - 112,285,530원 × 2/189

○ 상대방 6 : 131,712,604원

153,100,324원 - 112,285,530원 × 36/189

5)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청구인 2 : 0.267420252

상속분 가액 180,300,939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하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 합계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상 반올림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였다)

○ 청구인 3 : 0.04883865

상속분 가액 32,928,151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아홉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청구인 4, 청구인 5 : 0.1953546

상속분 가액 131,712,604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방 1 : 0.04883865

상속분 가액 32,928,151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아홉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방 2 : 0.016279549

상속분 가액 10,976,050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0.010853033

상속분 가액 7,317,367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상대방 6 : 0.1953546

상속분 가액 131,712,604원 ÷ 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4원, 소수점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분할방법

1) 분할방법

청구인들 및 상대방 6은 상대방 1 등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 1은 경매분할을 희망하나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는 강력히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건 당사자들의 조부 내지 증조부) 등 총 12기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제3자가 매수하였거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필지 중 특정 당사자에게 분할할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청구인들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후속분쟁이 예상되는 점,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상대방 1 등의 총 구체적 상속분 지분 합계는 0.0976773이고, 그 중 경매분할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 합계는 0.04883865에 불과한 반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및 상대방 6은 경매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 및 상대방 6이 각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 1 등에게 각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현물분할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상속분 가액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심판 종결일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 가액 합계 : 23,836,321,150원

나) 상속인별 상속분 가액 :

○ 청구인 2 : 6,374,315,004원(= 23,836,321,150원 × 0.267420252)

○ 청구인 3 : 1,164,133,743원(= 23,836,321,150원 × 0.04883865)

○ 청구인 4, 청구인 5 : 각 4,656,534,972원(= 23,836,321,150원 × 0.1953546)

○ 상대방 1 : 1,164,133,743원(= 23,836,321,150원 × 0.04883865)

○ 상대방 2 : 388,044,569원(= 23,836,321,150원 × 0.016279549)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258,696,391원(= 23,836,321,150원 × 0.010853033)

○ 상대방 6 : 4,656,534,972원(= 23,836,321,150원 × 0.1953546)

3) 선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 : -547,343,536원(= 0원 - 547,343,536원)

○ 청구인 2 : 3,776,306,852원(=6,374,315,004원 - 2,598,008,152원)

○ 청구인 3 : 1,072,909,821원(=1,164,133,743원 -91,223,923원)

○ 청구인 4, 청구인 5 : 4,291,639,282원(=4,656,534,972원 - 364,895,690원)

○ 상대방 1 : 1,144,767,193원(=1,164,133,743원 - 19,366,550원)

○ 상대방 2 : 381,589,053원(=388,044,569원 - 6,455,516원)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254,392,714원(=258,696,391원 - 4,303,677원)

○ 상대방 6 : 3,921,404,706원(=4,656,534,972원 - 735,130,266원)

4) 초과선지급부분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는바, 청구인 1이 초과선지급받은 547,343,536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2 : 3,619,922,985원(= 3,776,306,852원 - 547,343,536원 × 54/189)

○ 청구인 3 : 1,046,845,844원(=1,072,909,821원 - 547,343,536원 × 9/189)

○ 청구인 4, 청구인 5 : 4,187,383,371원(=4,291,639,282원 - 547,343,536원 × 36/189)

○ 상대방 1 : 1,118,703,216원(=1,144,767,193원 - 547,343,536원 × 9/189)

○ 상대방 2 : 372,901,061원(=381,589,053원 - 547,343,536원 × 3/189)

○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 각 248,600,719원(=254,392,714원 - 547,343,536원 × 2/189)

○ 상대방 6 : 3,817,148,795원(=3,921,404,706원 - 547,343,536원 × 36/189)

5)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청구인 2 : 0.2147

3,619,922,985원/청구인들 및 상대방 6의 상속분 합계 16,858,684,366원, 소수점 이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 청구인 3 : 0.0621

1,046,845,844원/16,858,684,366원

○ 청구인 4, 청구인 5 : 0.2484

4,187,383,371원/16,858,684,366원

○ 상대방 6 : 0.2264

3,817,148,795원/16,858,684,366원

6)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이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

○ 청구인 2 :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원 : 240,185,580원(=0.2147×1,118,703,216원)

상대방 2에게 지급할 금원 : 80,061,857원(=0.2147×372,901,061원)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 : 각 53,374,574원(=0.2147×248,600,719원)

○ 청구인 3 :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원 : 69,471,469원(=0.0621×1,118,703,216원)

상대방 2에게 지급할 금원 : 23,157,155원(=0.0621×372,901,061원)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 : 각 15,438,104원(=0.0621×248,600,719원)

○ 청구인 4, 청구인 5 :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원 : 277,885,878원(=0.2484×1,118,703,216원)

상대방 2에게 지급할 금원 : 92,628,623원(=0.2484×372,901,061원)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 : 각 61,752,418원(=0.2484×248,600,719원)

○ 상대방 6 :

상대방 1에게 지급할 금원 : 253,274,408원(=0.2264×1,118,703,216원)

상대방 2에게 지급할 금원 : 84,424,800원(=0.2264×372,901,061원)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 : 각 56,283,202원(=0.2264×248,600,719원)

7) 소결

가)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 2가 0.2147, 청구인 3이 0.0621, 청구인 4, 청구인 5가 각 0.2484, 상대방 6이 0.2264의 각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또한,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6은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상대방 1에게, ㉮ 청구인 2는 240,1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3은 69,471,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4는 277,885,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5는 277,885,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상대방 6은 253,274,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상대방 2에게, ㉮ 청구인 2는 80,061,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3은 23,157,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4는 92,628,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5는 92,628,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상대방 6은 84,4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에게, ㉮ 청구인 2는 각 53,374,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3은 각 15,438,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4는 각 61,752,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청구인 5는 각 61,752,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상대방 6은 각 56,283,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인구(재판장) 신순영 전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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