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 8.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반심판상대방),피항고인겸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항고인겸피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주문

1. 제1심 심판 중 본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에게 각 78,340,214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에게 43,055,960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에게 42,147,466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에게 57,284,56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이 각 353,874,45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이 194,490,20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가 190,386,40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가 258,762,935/2,766,886,27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는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에게 각 101,549,644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에게 55,811,915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에게 74,255,9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50,000,000원 및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이 각 353,874,45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이 194,490,20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가 190,386,405/2,766,886,275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가 258,762,935/2,766,886,275 지분의 각 비율로 부담한다.

2. 상대방(반심판 청구인)들의 예비적 반심판 청구에 관한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1. 신청취지

[본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과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예비적 반심판]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4㎡, (지번 2 생략) 대 98㎡의 30%로 정한다.

2. 항고취지

[청구인들]

제1심 심판 중 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상대방들]

주위적으로,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상대방들의 기여분을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의 30%로 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신청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1. 신청외 2(1984. 7. 26.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자녀로 두었고, 1971. 초경 상대방 1을 만나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상대방 2, 상대방 3을 자녀로 두었다가 신청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87. 5. 16. 상대방 1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08. 3. 1. 사망하기까지 상대방 1과 함께 살았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경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명의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청구인들은 2009. 6. 3. 별지1 목록 순번 3, 4 기재 부동산(이하 ‘☆☆동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8억 1,700만 원에 매도하였고(다만 실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200만 원 중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18/25에 해당하는 돈에 가까운 2,300만 원을 공제한 7억 9,400만 원이다), 상대방들도 2009. 9. 15.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6억 4,000만 원(다만 실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200만 원 중 상대방들의 법정상속지분 7/25에 해당하는 돈에 가까운 900만 원을 공제한 6억 3,100만 원이다)에 매도하였다. 현재 청구인들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5가, 상대방들의 매각대금은 상대방 1이 각 보유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억 5,500만 원(지층 1,500만 원 + 101호 9,000만 원 + 102호 7,000만 원 + 201호 9,000만 원 + 202호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648,279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인상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바.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 3, 청구인 5, 청구인 9, 상대방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19, 20, 25, 26, 32호증, 을 제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신청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상대방들이 당심에 증거로 제출한 을 제35 내지 41호증, 을 제44 내지 4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상대방들이 처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⑴ 상대방 1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3 생략) 대 189㎡에 관하여 1981. 8. 31. 상대방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6. 2. 10. 매매)가 마쳐졌고, 위 토지상에 존재하던 구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1981. 8. 31. 상대방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3을 통하여 1990. 6. 26. 청구인 3의 친구인 신청외 4에게 공사대금 1억 300만 원에 도급주어 위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 3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위 상가건물을 관리·임대한 사실,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4 생략) 대 5,083.2㎡에 관하여 1984. 9. 27. 상대방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2. 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상대방 1도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그밖에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당시 상대방 1의 직업, 경력,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피상속인이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이를 상대방 1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을 상대방 1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들은, 상대방 1이 1991. 2. 1.부터 2011. 1. 31.까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3 생략) 대 189㎡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수입 420,278,250원도 상대방 1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그 이후로는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 이를 그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1이 제3자로부터 임대수입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속과는 무관한 고유의 수입일 뿐이지 이를 두고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대방 2, 상대방 3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 상대방 2, 상대방 3은, 경북 영덕군 ▽▽면 ◎◎리 (지번 5 생략) 임야 675,17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21. 위 상대방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 증여받은 시점은 그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4. 5. 20.인데, 위와 같이 증여받을 당시인 1984. 5. 20.경에는 위 임야에서 송이 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 임야에서 자생한 송이를 채취하게 되었으므로 송이채취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등기원인란에 증여일자가 1984. 5. 20.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위 상대방들이 위 임야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등기일자인 1995. 6. 21.이므로 위 증여일자인 1984. 5. 20.을 기준으로 송이 채취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또 위 상대방들이 위 임야의 지분소유권을 증여받을 당시에 위 임야에 송이 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그 후 자생한 송이를 채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서 송이가 자생한 점, 송이채취권의 유무에 따라 위 임야의 시가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 특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임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송이채취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위 상대방들이 위 송이채취권에 기하여 199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얻은 임대수입 2억 8,500만 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얻은 임대수입 4,500만 원도 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이후 그곳에서 자생한 송이에 대한 송이채취권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얻게 된 임대수입은 위 상대방들의 고유 수입일 뿐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상대방 2, 상대방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천시 ◁◁면 ▷▷리 (지번 6 생략) 임야 846㎡ 중 각 169/846 지분 및 (지번 7 생략) 임야 2,460㎡ 중 각 492/2,460 지분을 증여받았으니 이를 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천시 ◁◁면 ▷▷리 (지번 6 생략) 임야 846㎡ 중 각 169/846 지분에 관하여 2003. 4. 28. 위 상대방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4. 28. 매매)가 마쳐졌고, (지번 7 생략) 임야 2,460㎡ 중 각 492/2,460 지분에 관하여 2003. 4. 28. 위 상대방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4. 28.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동 (지번 8 생략) 외 3필지 삼성아파트 ♡♡♡동 ●●●●호를 증여받았으니 이를 상대방 2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28. 상대방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4. 14. 매매, 거래가액 2억 7,350만 원)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상대방 2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 상대방들은, 청구인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2채, 임야 등의 부동산과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니 이를 청구인 3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나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상대방들은, 청구인 5가 1986.경 서울 강동구 ▲▲동 (지번 9 생략) 대 128.5㎡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고, 그 후 1989.경 서울 광진구 ■■동 (지번 10 생략) 소재 주택을 매수할 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았으니 이를 청구인 5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에 관하여 청구인 5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문사 기자로 일했고 자신의 처도 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30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동구 ▲▲동 (지번 9 생략) 대 128.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6. 12. 22. 청구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6. 12. 20.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 5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상대방들은, 청구인 3이 1975. 3. 10. 서울 성동구 ◆◆동 (지번 11 생략) 대 40평과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대금 835만 원을 증여받았으니 이를 상대방 청구인 3의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에 관하여 청구인 3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친구로부터 빌려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데 그 후 위 주택을 매도하여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임대보증금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28의 1, 2, 3, 4,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3이 1975. 3. 10. 신청외 5로부터 위 대지와 주택을 835만 원에 매수하여 1975. 4. 28.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매수대금 835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⑴ 산정방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⑵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간주상속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240,356,990원에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액 1,693,271,400원을 합한 4,933,628,390원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 4억 5,500만 원을 공제한 4,478,628,390원(= 3,240,356,990원 + 1,693,271,400원 - 4억 5,500만 원)이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동 건물의 처분대금으로서 그 합계액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3,240,356,990원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으니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경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명의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동 건물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그 각 상속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상대방들은, ☆☆동 건물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 매도금액은 시세에 비하여 너무 낮아 그 매도대금을 그대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시하고 이미 매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액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693,271,400원이다.

㈐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로는 별지1 목록 순번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억 500만 원과 별지1 목록 순번 5, 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의 합계 4억 5,500만 원이 있는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의 불가분채무에 주1)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⑶ 법정상속분의 계산

○ 청구인들과 상대방 2, 상대방 3의 법정상속분 : 각 358,290,271원(= 간주상속재산 4,478,628,390원 × 법정상속분 2/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대방 1의 법정상속분 : 537,435,406원(= 간주상속재산 4,478,628,390원 × 법정상속분 3/25)

⑷ 특별수익에 의하여 수정된 상속분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수정된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4, 청구인 6, 청구인 7, 청구인 8(이하 ‘청구인 1 외 5인’이라 한다)의 수정된 상속분 : 각 358,290,271원

○ 청구인 3의 수정된 상속분 : 198,906,021원(= 법정상속분 358,290,271원 - 특별수익 159,384,250원)

○ 청구인 5의 수정된 상속분 : 194,802,221원(= 법정상속분 358,290,271원 - 특별수익 163,488,050원)

○ 청구인 9의 수정된 상속분 : 263,178,751원(= 법정상속분 358,290,271원 - 특별수익 95,111,520원)

○ 상대방 1의 수정된 상속분 : 25,094,446원(= 법정상속분 537,435,406원 - 특별수익 512,340,960원)

○ 상대방 2, 상대방 3의 수정된 상속분 : 각 -23,183,039원(= 법정상속분 358,290,271원 - 특별수익 381,473,310원)

⑸ 초과특별수익의 부담 후 구체적 상속분

초과특별수익자인 상대방 2, 상대방 3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고, 위 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 합계액 46,366,078원(= 23,183,039원 × 2)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과 상대방 1의 최종적인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1 외 5인의 최종 상속분 : 각 353,874,455원{= 수정된 상속분 358,290,271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4,415,816원(= 46,366,078원 × 2/21)}

○ 청구인 3의 최종 상속분 : 194,490,205원{= 수정된 상속분 198,906,021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4,415,816원(= 46,366,078원 × 2/21)}

○ 청구인 5의 최종 상속분 : 190,386,405원{= 수정된 상속분 194,802,221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4,415,816원(= 46,366,078원 × 2/21)}

○ 청구인 9의 최종 상속분 : 258,762,935원{= 수정된 상속분 263,178,751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4,415,816원(= 46,366,078원 × 2/21)}

○ 상대방 1의 최종 상속분 : 18,470,721원{= 수정된 상속분 25,094,446원 - 안분된 초과특별수익 6,623,725원(= 46,366,078원 × 3/21)}

다. 분할방법

⑴ 상대방 1은 ☆☆동 건물의 매각대금 6억 3,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중 자신의 최종 상속분에 해당하는 18,470,721원을 분할받고, 나머지 612,529,279원(= 6억 3,100만 원 - 18,470,721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최종 상속분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의 최종 상속분 합계액은 2,766,886,275원{= (353,874,455원 × 6) + 194,490,205원 + 190,386,405원 + 258,762,935원}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면, 상대방 1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 1 외 5인에게 각 78,340,214원(= 612,529,279원 × 353,874,455원 / 2,766,886,275원), 청구인 3에게 43,055,960원(= 612,529,279원 × 194,490,205원 / 2,766,886,275원), 청구인 5에게 42,147,466원(= 612,529,279원 × 190,386,405원 / 2,766,886,275원), 청구인 9에게 57,284,564원(= 612,529,279원 × 258,762,935원 / 2,766,886,27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⑵ 청구인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이 선조의 사당을 유지하기 위한 위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최종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1 외 5인이 각 353,874,455/2,766,886,275 지분, 청구인 3이 194,490,205/2,766,886,275 지분, 청구인 5가 190,386,405/2,766,886,275 지분, 청구인 9가 258,762,935/2,766,886,27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⑶ 청구인 5가 보관하고 있는 ☆☆동 주택의 매각대금 7억 9,400만 원은 청구인들이 최종 상속분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청구인 5는 위 7억 9,400만 원 중 자신의 최종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54,634,267원(= 7억 9,400만 원 × 190,386,405원 / 2,766,886,275원)을 분할받고, 나머지 739,365,733원(= 7억 9,400만 원 - 54,634,267원)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면, 청구인 5가 다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청구인 1 외 5인에게 각 101,549,644원(= 7억 9,400만 원 × 353,874,455원 / 2,766,886,275원), 청구인 3에게 55,811,915원(= 7억 9,400만 원 × 194,490,205원 / 2,766,886,275원), 청구인 9에게 74,255,950원(= 7억 9,400만 원 × 258,762,935원 / 2,766,886,27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⑷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억 500만 원 및 별지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의 합계 4억 5,5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의 공유 비율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최종 상속분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상속채무에 관하여 청구인 1 외 5인이 각 353,874,455/2,766,886,275 지분, 청구인 3이 194,490,205/2,766,886,275 지분, 청구인 5가 190,386,405/2,766,886,275 지분, 청구인 9가 258,762,935/2,766,886,275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주2)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본심판(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상대방들의 예비적 반심판(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본심판 청구에 관한 제1심 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반심판 청구에 관한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대방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준(재판장) 김지숙 주진암

주1)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주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의 위 각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위 각 지분별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불과할 뿐 채권자인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분채무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