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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43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북 B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D조합 계좌(번호 : E)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F G은행 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7. 9. 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8,400,000원 상당을 위 C 사이트에 충전(배팅)하여 바카라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첨부)-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추적 압수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3406), 계좌추적 압수영장 집행,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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