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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정2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D) 와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F)에서 위 B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 타원에 셋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00030855877) 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배팅 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3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 )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6. 30. 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98,000,600원 상당을 위 B 사이트에 충전( 배팅) 하여 바카라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 및 E 계좌 내역, ㈜ 타원에 셋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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