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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01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 교회 앞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 (D )에 접속하여, 자신의 농협 계좌( 번호 : E)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 타원에 셋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100030855877) 로 150만원을 입금하여 배팅 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3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 )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 압수영장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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