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사이트명 B)에 접속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를 두 장씩 나눠 가진 뒤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베팅금으로 입금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56,734,500원을 배당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및 불법도박이용계좌 수사의뢰-사본
1. 불법도박이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