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06453호, 2016가단207111호(병합)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15.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와 A가 위 법원 2017나61706호, 2017나61713호(병합)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위 법원의 2018. 1. 24. 조정회부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2018머42983 조정사건에서 2018. 3. 6. ‘피고들은 모두 항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함)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정본 송달을 실시하여 위 정본이 같은 달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18. 3. 30. 확정된 사실 한편 A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8. 3. 30.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8. 4. 6.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인에 대한 사건은 위 법원 2017나61706호로 진행 중임. 은 기록상 명백함. 2. 이 사건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관할 법원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정본을 피고의 주소가 아닌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 소재지이자 피고의 근무장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위 법인의 사무원이 송달받았는바, 위 사무원은 피고에 대하여는 송달의 수령대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송달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