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3468호 기타(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2016머3056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7.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현재 임차인 피고 명의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시 C 소재 원룸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2. 피고는 위 원룸 임대차계약을 원고와의 합의 없이 임의해지 않으며, 만일 임대인측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주거를 원고의 사망일 또는 질병 등으로 독립적 생활능력이 없어져 요양원 등 제3자의 전속적 치료, 감호시설 등에 영구적으로 수용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공한다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여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가 가짐)
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제한(원고 이외의 사람이 임차인이 될 수 없음) 및 전세금의 상승 추세 등이 누락되어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