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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159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F, G는 2013. 2. 8.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식당 및 3층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5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대구 동구 I와 J(이하 ‘J 토지’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5. 5. 15.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가 사내이사인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F, G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H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5. 5. 21.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및 2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7.부터 27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전(前) 임차인 H의 잔여 임차기간인 2018.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경영하여 왔다. 라.

피고 B는 2016. 10. 6.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2017.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7. 4. 2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차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과 3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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