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F, G는 2013. 2. 8.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식당 및 3층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5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대구 동구 I와 J(이하 ‘J 토지’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5. 5. 15.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가 사내이사인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같은 날 F, G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H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5. 5. 21.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및 2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7.부터 27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전(前) 임차인 H의 잔여 임차기간인 2018.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경영하여 왔다. 라.
피고 B는 2016. 10. 6.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2017.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7. 4. 2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차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과 3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