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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7 2016가단942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6,5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C 임야 6,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 D이 2/5 지분, 선정자 E이 1/5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1/5 지분, 소외 주식회사 경호개발이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0㎡ 건물과 위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1966년경 원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가 약 5 내지 6년경 후부터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전전매수한 이래 20년 이상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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