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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1681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48,522,919원과 그중 48,522,835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포승공단지점,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5. 3. 9.까지로 연장되었음)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망 G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5. 3. 9.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소외 은행은 같은 달 11일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30. 소외 은행에 48,778,46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55,630원을 회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48,522,835원이고, 확정손해금은 84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12%이다. 라.

망 G가 2015. 2. 6.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선정당사자)와, 그 자녀들인 선정자 D, E, F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자백간주 피고(선정당사자):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구상원리금 48,522,919원(= 구상금 원금 48,522,835원 확정손해금 84원)과 그중 구상금 원금 48,522,835원에 대하여, 선정자 D, E, F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0,782,870원 = 48,522,919원 × 2/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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