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창고용지 297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4. 소외 G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 창고용지 2975㎡(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한편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 창고용지 986㎡(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는 별지 참고도 기재와 같이 원고들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데, 위 토지 지상에 C 소유의 건물(이하 ‘피고 측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현재 피고 측 건물 일부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량을 침범하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각 1/4 지분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E 중 피고(선정당사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측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건물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피고 측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측 건물 일부가 축조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건물 소유를 통한 해당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액은 당해 부동산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