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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9966
기계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공급내역 : 리프타 2대, 립장치 1대, 롤 콘베어 1대, 포리기계 1대, 벨트 콘베이어 상하장치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금액 : 38,000,000원(계약금 40%, 중도금 30%, 잔금 30%),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납기의 지연 : 본 계약체결 후 피고가 계약일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기 지연 1일마다 계약금 총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의 잔금 수령시에 공제하여 지급한다.

하자보증 : 설치 후 12개월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피고가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 준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물품의 하자는 실비로 수리하여 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가 작성한 기계도면 및 변경도면을 피고에게 각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레 10대, 사각앵글 300개를 납품하기로 하고, 그 납품대금을 6,3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까지 합계 38,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납품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판단

가. 본소청구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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