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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18나6779 (2)
제3자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쇄석기 설비의 구성 1) 쇄석기( 혹은 파쇄기, Crusher Machine) 설비는 돌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건설기계로서, 통상 별지 그림과 같이 호퍼 (Hopper), 피더 (Feeder), 죠 크라샤 (Jaw Crusher), 콘 크라샤, (Cone Crusher) 스크린 (Screen), 콘 베어 (Conveyor) 및 콘 베어 벨트가 1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작동된다.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돌을 채취하여 깔때기 모양의 ‘ 호퍼 ’에 돌을 넣으면, ‘ 호퍼’ 밑에 설치된 ‘ 피더’ 가 진동을 통해 돌을 ‘ 죠 크라샤’ 로 떨어뜨려 준다.

‘ 죠 크라샤 ’에서 1차로 파쇄된 쇄석이 2차로 ‘ 콘 크라샤’ 로 이동하여 파쇄된다.

그리고 스크린은 부수 어진 돌을 크기 별로 선별해 주는 설비이고, 콘 베어 및 콘 베어 벨트는 위 각 설비들 사이로 쇄석을 이동해 주는 설비이다.

2) 위와 같은 설비들 중 죠 크라샤와 스크린은 제품 크기로 구분을 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죠 크라샤 (5242) 는 가로 52 인치, 세로 42 인치 크기의 죠 크라샤를 말하고, 스크린 (2460) 은 가로 240cm, 세로 600cm 크기의 스크린을 말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쇄석기 소유권 취득 1) 피고 F은 2012. 4. 25. I로부터 상주시 J( 이하 ‘ 상주 현장’ 이라 한다 )에 설치되어 있던

2개 라인의 쇄석기 설비 중 1개 라인 쇄석기( 이하 ‘ 제 1 라인 쇄석기 ’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18.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로부터 나머지 1개 라인 쇄석기 ① 죠 크라샤 1대 (4840), ② 1 차 콘 크라샤 66 콘 (T) 1대, ③ 2 차 콘 크라샤 66 콘 (T) 1대, ④ 스크린 (2460) 1대, ⑤ 콘 베어 6개, ⑥ 호퍼 피더 1개 ( 이하 ‘ 제 2 라인 쇄석기 ’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피고 F은 그 무렵 제 1 라인, 제 2 라인 쇄석기를 모두 M에게 임대해 주었고, M는 상주 현장에서 위 쇄석기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석재를 생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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