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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9655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샌드 유니트 1셀, 샌드 선별기 1대, 골재 콘베어 3개, 굴삭기 2대(형식: 솔라300LC-V), 로더 1대, 배전설비일체, 컨테이너 5동 등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위 굴삭기 2대, 로더 1대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위 매매목적물 중 굴삭기 2대는 칸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매도권한이 위임된 것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잔금 지급, 위 매매계약의 이행 등의 문제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그 와중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3. 7. 25.경 위 로더 1대에 관하여, 그 다음날 위 굴삭기 2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8. 13.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위 굴삭기 2대의 매매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을 끝내고, 만일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소외 회사측에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 9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2,100만 원[=1억 8,000만 원 - 5,000만 원 - 1,400만 원 - 9,500만 원(원고도 이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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