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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343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 진행할 수 있다.

4. 투자금 사용내역 실사 후 위반사실이 발견될 시에 원고는 피고 B에 서면고지를 통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피고 B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해소하지 않을 시에 원고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 B는 이에 응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7.0%로 한다.

(별지1) 투자금의 사용용도 피고 B는 본 약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투자약정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분류 설비명 금액 용도 시설투자 사출기 3.5억 1,300톤(2.5억) 1대, 650톤(1억) 1대 온도조절기 1.4억 0.7억*2대 자동지그/로봇팔 0.7억 기타 부대설비 0.4억 온조기, 콘베이어, 연료투입기, 믹서 등 개발비 설계/개발 3억 어상자 1억, WPC 1억, PLA 1억 금형 5억 어상자 3억, WPC 1억, PLA 1억 운전자금 재료비 및 운전자금 4억 합계 18억 주 상기 금액은 회사의 총투자계획이며, 본 투자금은 상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피고 B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2012. 9. 21. 및 2012. 9. 22.경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투자금 중 합계 3,500만 원을 위 계약에서 정한 사용용도 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원고는 2012. 10. 19.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9. 23. 피고 B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5항 및 제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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