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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9:08 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앞 길을 삼일 철교 방면에서 용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용두 공원 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삼일 철교 방면에서 용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4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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