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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 C 소유 D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2. 18: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8번지 한림병원 앞 노상을 위 차량을 계양지하차도 방향에서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 상에서 2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49세, 남)이 운전하는 F 승용 차량이 피고인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인 편도 2차로 상으로 앞서 진행을 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인 것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30,3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같은 날 20:00경 경찰서로 출석 후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1부터 10분 간격으로 20:41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이나 채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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