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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0:45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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