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0:45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