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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0: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는 10년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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