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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9.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학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도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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