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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 5.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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