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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귀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O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O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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