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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8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C (D, E, F 등 수시변경) ’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국내 프로야구, 해외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 패, 해당 경기의 합산 득점이 일정 득점 이상, 이하 여부 적중을 필요로 핸디캡 등을 종목으로 채택하고, 위 사이트에서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팅 하여 적중하면 캐시를 다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23:23 경부터 2015. 12. 3. 07:48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에서,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양도 받아 사이버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 주 )H 법인 명의( 대표자 I) 우리은행계좌 (J), ㈜K 법인 명의( 대표자 L) 우리은행계좌 (M) 로 총 79,805,000원을 입금하여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금융계좌거래 내역 (A),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입한 도박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으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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