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B (C, D, E 등 수시로 변경) ’에 성명, 휴대폰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어느 한 쪽에 배팅을 하고 각각 2 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더 높은 쪽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게임을 하기 위해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팅한 다음 적중하면 캐쉬를 다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4. 15:43 경부터 2015. 8. 14. 14:15 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양도 받아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의 계좌 주식회사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총 135,489,500원을 입출금하면서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 순 번 4, 12, 15, 17이 모두 동일함)
1.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1.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