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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3 급으로 피해자 C( 여, 현재 만 14세, 개명 전 D) 의 큰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조카인 피해자 C( 당시 만 7세) 및 피해자의 동생 E( 당시 만 6세) 을 낮 시간 동안 돌봐 주게 된 것을 기화로 조카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 미상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완주군 F 아파트 112동 1305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엎드린 채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E의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가며 빨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 엄마한테 말한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말하면 네 가 더 위험 해질 거고 다칠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여 겁을 준 후 바닥에 누워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 미상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 C의 옆에 팬티 차림으로 누워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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