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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4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0세) 는 2015. 여름 경 E 메신저를 통하여 알고 지내다가 2015. 11. 경 만 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 성관계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공의 인물인 F 등을 내세운 다음 수회에 걸쳐 그들이 마치 위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 자신이 F 이름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11.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편의점 건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가족들에게 피고 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 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 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오빠에게 네가 섹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03:00 경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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