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경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가명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의 나체사진을 공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영주시 E아파트 F동 1, 2라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친구들에게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B에서 ‘G’이라는 가명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과 나체사진이 위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데, 피해자를 아는 얘들한테 퍼뜨려도 되냐, 만나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유포를 막아주겠다’고 협박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0. 2. 1. 14:30경 영주시 E아파트 F동 3, 4라인 20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미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B 대화한 내역 발췌)
1. 메신저 대화 촬영...